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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인살차 (103.♡.63.136) 25-03-17 08:1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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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장내 괴롭힘 상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5.0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에 처벌만 있을 뿐 예방조치 의무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차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올해로 법제화된 지 7년차를 맞는다. 그런데 최근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비롯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전적 목돈모으기저축 예방조치 관련 규정이 미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예방 관련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이는 10인 이상 용암천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구체적 내용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선 사실상 의미 있는 예방제도를 구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예시 정보제공은행 로 들었다.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예방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정의무교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어진 토론에서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노무사는 "예방조치 의무화에 동의한다"며 " 신한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사업주의 예방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초기엔 사후 대응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괴롭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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